-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전입세대는 없으나,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에 붙여 두었음.
- 덧붙인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와 같이 상가 임차인은 없으나,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에 붙여 두었음.
- 덧붙인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와 같이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사람을 임차인으로 기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하남시 망월동 소재 "미사전철역(5호선)" 남동측 인근(기호 "가" 소재), 북측 월편 (기호 "나" 소재) 및 북서측 인근(기호 "다" 소재) 에 각각 위치하며, 부근은 역세권내 중 심상가지대로서, 중고층규모의 업무용 및 상업용건물 등이 밀집되어 소재하고 있음.
본건 공히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용이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전철역(미사역-5호선)이 위 치하여 대중교통편의는 매우 양호함.
기호(가) '2019.02.01.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지붕 지하6층 지상7층건내 3 층 구분건물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트 및 일부 대리석 붙임 등임. 내벽 : 벽지도배 및 타일 붙임 등임. 바닥 : 원목마루깔기 등임. 창호 : 하이샷시 이중창호임. 기호(나) '2020.07.30.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지하6층 지상30층건내 3층 구분건물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트 및 알루미늄복합판넬 붙임 등임. 내벽 : 페이트 마감임. 바닥 : 아스타일깔기 등임. 창호 : 강화유리 창호임. 기호(다) '2019.12.06.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지붕 지하6층, 지상29층건내 3층 구분건물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트 및 일부 석재 붙임 등임. 내벽 : 몰탈위 페인트 등임. 바닥 : 아스타일깔기 등임. 창호 : 강화유리 창호임.
기호 (가) - "업무시설(오피스텔)" 로 이용중임. 기호 (나) - "근린생활시설(현 "공실")" 로 이용중임. 기호 (다) - "근린생활시설(현 "바레 앤 필라테스 센타") 로 이용중임.
본건 공히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용승강기 설비, 화재경보기, 실내소화전설비 및 자동소 화설비 등 되어 있음.
기호 (가) - 가로장방형의 평지이며, 현 "업무용 및 상업용 복합건부지" 로 이용중임. 기호 (나) - 가로장방형의 평지이며, 현 "상업용 및 문화집회시설용 복합건부지" 로 이용 중임. 기호 (다) - 정방형의 평지이며, 현 "업무용 및 상업용 복합건부지" 로 이용중임.
기호 (가) - 본건 토지 북서측으로 중로, 북동측으로 대로, 남서측으로 소로(보행자전용 도로) 및 남동측으로 대로(보행자전용도로)와 각각 접함. 기호 (나) - 본건 토지 북서측, 남서측, 북동측 및 남동측으로 중로와 각각 접함. 기호 (다) - 본건 토지 북서측 및 남서측으로 중로 및 북동측으로 소로(보행자전용도로)와 각각 접함.
기호 (가) 중심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미사지구),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 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공공 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 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임. 기호 (나) 중심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미사지구), 대로2류(폭 30m~35m)(접합), 대로3류(폭 25m~ 30m)(보행자전용도로)(접합), 소로1류(폭 10m~12m)(보행자전용도로)(접합), 중로1류(폭 20m ~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공공 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 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임. 기호 (다) 중심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미사지구), 소로1류(폭 10m~12m)(보행자전용도로)(접합), 즁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배출시설설치제한 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토지거래 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임.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