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와 같이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주민등록 전입자를 임차인으로 기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소재 "성남송현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은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관공서,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일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하3층 지상4층 건 내 3층 313호로서, 외벽 : 복합판넬 마감 + 모르타르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새시창 등임.
본건은 업무시설(오피스텔) 등으로 이용중임.
본건은 급배수/위생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등이 되어있음.
본건은 가장형 평지로,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1종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은 서측으로 폭 약 10M의 포장도로에 접함.
본건은 준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판교) , 주차장 ,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02-2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6-02-2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 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2025.8.26.~2026.8.2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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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 임대관계 미상임. - 내부구조 및 이용상황 등은 집합건축물대장 상 현황도면 및 외관탐문 등에 의하여 표준적인 상황을 기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