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하여, 상가 관리단 성명불상 직원에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교부하였음.
- 덧붙인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와 같이 상가 임차인은 없으나,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모란 사거리"" 남측 인근 지하철 8호선 모란역 (4번출구)동측에 위치하며, 부근으로는 아파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업무시설 및 상업 시설, 재래시장, 근린생활시설, 공원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임.
본건까지 제반차량 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모란역 4번출구)이 소재 하여 대중교통 이용은 양호한 편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7층-지상10층 건물 내 1층 1137호로서, 외 벽 : 범랑판넬 및 강화유리 및 석재붙임 건물임.
공부상 ""판매영업시설(상점)""이나 현황 의류매장으로 이용중임.(후면""사진""참고)
기본적인 위생 급배.수설비, 소방설비,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지하주차장 설비 등임.
인접도로와 등고 평탄한 3필 일단의 정방형의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주차장 진입 가능하며 외곽공도와 연계되어 있음.
일련번호 1 :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 광로2류(폭 50m~70m)(접합) , 소로 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 소로3류(폭 8m 미만)(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비행안전제5구역(전술)(비행안전 제5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 도시교통정 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 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2025.8.26.~2026.8.25. 일련번호 2 :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 광로2류(폭 50m~7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비행안전제5구역(전술)(비행안전 제5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 도시교통정 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 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2025.8.26.~2026.8.25. 일련번호 3 :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비행안전제5구역(전술)(비행안전 제5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 도시교통정 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 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2025.8.26.~2026.8.25.)
없 음.
1) 임대관계 미상임. 2) 조사일 현재 본건은 인접호수와 경계구분이 되지않고 바닥의 경계표시도 확인되지 않아 금번 평가에서는 집합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등을 통해 본건의 위치를 확인하였는바 경매진행 및 입찰시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