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전입세대는 없으나,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소재 ""황산사거리""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 주위는 지식산업센타, 상업시설, 상업나지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건물까지 차량진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4층 지상10층 건물중 10층 에스1004호로서, 외벽: 돌붙임,커튼월 마감 등. 창호: 페어글라스, 샷시 창호임. 사용승인일자: 2022.7.18 일임
공장(지원시설-기숙사)로 이용중임.
급배수위생설비, 난방설비,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지하주차장 등이 되어 있음.
인접필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2필 일단의 세장형 토지로서, 지식산업센타 및 지원시설-기숙사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동측으로 약 25미터, 남측과 서측으로 약 16미터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풍산동 599-2)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미사지구),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풍산동 599-3)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미사지구),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수도법>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