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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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와 같이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사람을 임차인으로 기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 2026.06.29 (10:00)예정264,000,000원
- • 승계인더OOOOOOOOOOOOOOOOOOOOO
- • 채권자더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주OOOOOO
- • 임차인(주)OOOOOO
- • 임차인(주)OOOOOO
- • 근저당권자김OO
- • 가압류권자중OOOOO
- • 압류권자경OOOOOO
- • 압류권자국OOOOOOO OOOO
- • 압류권자하OO
- • 임금채권자황OO
- • 교부권자경OOOO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
- • 교부권자하OO
- • 배당요구권자신OOO OOOO
- • 배당요구권자근OOOOO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소재 ""하남미사우체국""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구분 건물(미사테스타타워지식산업센터 제9층 제9오에프01호)으로서 주변은 아파트단지, 각종 근 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바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4층 지상10층 내 제9층 제9오에프0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9.05.23) 외벽 : 알루미늄복합판넬 마감 등. 내벽 :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커튼월 마감 등.
본건은 현재 공장(지원시설-업무시설)으로 이용중임. (후첨 '내부구조도'참조)
본건은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주차장설비 등이 구비되어있음.
본건 소재 토지는 인접지 및 인접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2필지 일단의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공장(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소재 토지는 북측으로 노폭 약 2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동측으로 노폭 약 15미터 내외 의 포장도로와 접함.
본건 기호(가) 소재 토지 기호(1)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미사지구),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 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 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 행령 제14조의3제1호)<수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기호(2)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미사지구),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 (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보전산지<산지관 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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