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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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주민등록 전입자를 임차인으로 기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소재 ""초월읍행정복지센터""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이 혼재한 지대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 용이하며 인근의 간선도로변에 대중교통편인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무난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경사스라브)지붕 지상1층, 지상4층 건물 중 2층 202호로서, 외벽: 적벽돌 붙임마감 등 내벽: 벽지 도배 및 페인팅 마감 등 창호: 새시창호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위생 및 급·배수시설, 도시가스설비, 소방설비, 승강기, 주차장시설 등을 갖추었음.
사다리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의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5m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주거형)), 일반철도(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2: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14-04-15)(성남-장호원)<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3: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주거형)), 일반철도(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