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채무자(소유자) 이외 다른 전입세대는 없으나,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소재 광주근형심포니아파트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다세대주택, 농가주택,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농촌 취락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노선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까지의 거리 등으로 볼 때 제반 교통 상황 보통임.
2017년 10월 24일에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경사지붕 4층건 내 3층 302호로서, 외벽: 외장석재마감, 외장도료마감 등 내벽: 벽지마감 등 창호: 샷시 이중창호
다세대주택(방3, 거실, 주방, 욕실2, 발코니)
위생설비, 급배수 및 급탕설비, 개별 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화재탐지설비,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등 되어 있음.
북서향 완경사 사다리형의 토지이고 다세대주택 건부지임.
북서측으로 폭 약 6m의 도로를 통하여 출입함.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주거개발진흥지구, 주거용지(주거용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1류 (폭 10m~12m)(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 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해당 없음.
현장조사 시 관계인 부재로 임대관계는 조사하지 못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