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점유관계를 알 수 없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전입세대가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현장에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 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 확인서와 같이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세대주를 임차인으로 조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현장에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 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 확인서와 같이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세대주를 임차인으로 조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현장에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점유관계를 알 수 없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전입세대가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현장에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 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 확인서와 같이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세대주를 임차인으로 조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현장에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 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 확인서와 같이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세대주를 임차인으로 조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현장에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 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 확인서와 같이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세대주를 임차인으로 조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현장에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 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 확인서와 같이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세대주를 임차인으로 조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현장에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점유관계를 알 수 없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전입세대가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현장에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점유관계를 알 수 없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전입세대가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소재 지하철 5호선 ""하남시청역""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에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함.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고, 지하철 5호선 ""하남시청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여 제반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조 리얼징크지붕 7층 공동주택 중 2층201호 외 9개호로서, 외벽 : 타일(인조라임스톤) 마감 내벽 : 벽지, 일부 타일 마감 등 창호 : PVC샤시 창호 등임.
<기호1~5> 오피스텔(주거용)로 이용 중임. <기호6~10>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이며, <기호10>은 내부계단을 통하여 일체로 이용 중인 다락이 소재함.
위생 및 급배수 설비, 화재탐지설비, 스프링쿨러, 개별난방설비, 시스템에어컨, 도시가스시설, 주차장(지상) 등.
2필지 일단의 장방형 토지로서 오피스텔 및 다세대주택의 건부지로 이용 중임.
북서측으로 약 6미터 폭의 포장도로 등에 접함.
도시지역, 도시지역기타(건축한계선), 준주거지역, 방화지구(2016-05-31), 지구단위계획구역(2구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세부내용은 교육지원청에 별도 확인요[소화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임.
<기호10>은 공부상 전용면적이 83.98㎡이나 사실상 7층 전체(약 106.28㎡)를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내부계단을 통하여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에는 등재되지 않은 다락(표제부 면적 75.13㎡)을 일체로 이용 중인 바, 이를 고려하여 평가하였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