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점유관계를 알 수 없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전입세대가 없으나, 해당 호실 입구에 채무자의 택배물품이 있으므로 채무자(소유자) 점유로 보고하였으니 구체적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관리사무소 직원에 의하면, 입주자들이 제1주차장(지하1층, 2층)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서현역"" 북서측 에 위치한 부동산으로서 주위는 아파트단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진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대체로 보통시됨.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철근)콘크리트 지붕 건물내 외벽 : 판넬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일부 타일마감 등, 창호 : 샷시 등임.
본건은 기호1:오피스텔, 기호2: 주차장으로 이용중임.(후면‘내부구조도’ 참조)
위생, 급배수,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구비되어 있음.
가장형의 평지로서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20미터, 북동 및 남동측으로 약12미터, 남서측으로 약10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중심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분당), 소로1류(폭 10m~12m)(국지도로)(접합),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주차장, 중로1류(폭 20m~25m)(집산도로)(접합),중로2류(폭 15m~20m)(집산도로)(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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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