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주민등록 전입자를 임차인으로 기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대상물건은 경기도 광주시 능평동 소재 ""능평동행정복지센터""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이고 일부 농경지,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인접도로를 이용하여 차량접근 용이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위치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4층 중 제1층 제103호(전유면적 : 37.77㎡)로서 외벽 : 드라이비트 등 마감. 내벽 : 몰탈 위 벽지 등 마감. 창호 : 하이새시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가) : 방2, 주방 겸 거실, 욕실, 발코니3 - 건축물대장 도면에 의함.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등 되어있고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구조임.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거용건부지(통칭 ""금호맨션 A동"")로 이용 중임.
북동측으로 노폭 약 4M의 막다른 도로와 접함.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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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관계 : 임대미상. 2) 기타 : 대상물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은 ""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