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사업자를 임차인으로 기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본 건 토지상에 제시외 비닐하우스가 있으나 폐문부재여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본 건 토지상에 제시외 비닐하우스가 있으나 폐문부재여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소재 ""산곡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장 및 근린생활시설, 창고, 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사정은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으로 보 아 보통임.
기호(2) : 부정형의 평지로 ""상업용"" 으로 이용 중임. 기호(3) : 사다리형의 평지로 ""상업나지"" 로 이용 중임. 기호(4) : 부정형의 평지로 ""상업나지"" 로 이용 중임.
기호(2) : 북동측으로 ""하산곡동 389-7""을 통해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기호(3) : 북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기호(4) : 북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 기호(2)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389-3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학교앞지구),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 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 4조의3제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 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기호(3)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389-6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학교앞지구), 소로1류(폭 10m~12m), 가축사 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 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 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기호(4)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390-46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학교앞지구), 소로1류(폭 10m~12m), 가축사 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 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기호(3) :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상업나지"" 로 사용 중임. 기호(4) :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상업나지"" 로 사용 중임.
미상임.
일반철골구조 경사지붕 1층 구조로서, 외벽 : 판넬마감 등 내벽 : 판넬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 높이 : 6.2m
상업용(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으로 이용 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의 설비가 되어 있음.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없음.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