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이므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채무자 겸 소유자 외 다른 전입세대는 등재되어 있지 않은바, 자세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소재 "희망대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아파트로서, 주위는 아파트단지, 제반 근린생활시설, 학교, 공원 등이 소재하고 있음.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 지붕 중 11층 1104호로서, 외벽 : 시멘트몰탈 위 페인트 내벽 : 페인트,벽지, 타일 등 창호 : PVC샤시창호 등임.
아파트로 이용 중임.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화설비, 승강기, 중앙난방, 도시가스설비 등.
사다리 유사형 토지로서 아파트 등의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단지 남서측 광대로 및 북서측, 남동측 등 포장도로에 접함.
신흥동 2024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광로3류(폭 40m-50m)(2023-09-04)(접합),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국지도로)(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정비구역기타(정비예정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