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건 부동산의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는 등재된 임차인이 없음.
-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으며 점유자 미상으로 보고함. 점유관계는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선동 소재 "미사강변중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미사강변 스카이폴리스 근린생활시설" 내 제1층 제나171호로서, 인근은 아파트단지 및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된 지역으로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4층, 지상10층 건물 중 제1층 제나171호로서, 외벽: 석재붙임 타일붙임, 강화유리 마감 등 내벽: 페인트칠 및 강화유리 마감 등 바닥: 타일깔기 마감 등 창호: 플라스틱 프레임의 창임. (사용승인일: 2022.01.28)
본건은 지원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로서 현황 공실임.
위생설비 및 급배수시설, 승강기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스프링클러 등이 있음.
본건 토지는 부정형, 평지로서 공장(지원시설,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으로 미사대로와 접하며, 서측으로는 왕복 4차선 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 도시지역기타(건축한계선) , 준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미사지구) , 중로1류(폭 20m-25m)(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주거밀집 및 학교지역에서 250m이내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 특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없음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