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주민등록 전입자를 임차인으로 기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소재 덕풍1동 사무소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인근은 아파트, 단독주택, 학교, 관공서, 상가 등으로 형성되어 있어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양호함.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하여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무난함.
철근콘크리트 구조, 철골조 지붕, 지상 25층, 중 제25층 제2502호로서, (사용승인일: 2006.02.09.) 외벽: 모르타르 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벽지 및 타일 마감 등. 창호: 하이새시 창호임.
제25층 제2502호: 공부상 아파트(방3, 욕실겸 화장실2, 드레스룸, 주방, 거실, 발코니4, 현관 등)임. 상세내역은 후첨 "내부구조도"참조
급배수 설비, 위생설비, 난방설비(도시가스보일러),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 화재탐지설비, 방송설비, 주차장 등 있음.
본건은 부정형 토지로서 완경사지에 자체지반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아파트 부지로 이용중임.
남서측으로 노폭 약20m, 북서측 및 북동측으로 노폭 약6m, 남동측으로 노폭 약12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하며, 단지내 포장상태는 양호함.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 중로1류(폭 20m-25m)(접합) ,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없음.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