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주민등록 전입자를 임차인으로 기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대상물건은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소재 "감일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부근은 대단위 아파트단지 및 각급 학교, 골프장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대상물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자유로우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9층 건 내 제21층 제2101호로서, - 외 벽: 석재붙임 및 시멘몰탈위페인팅 마감 - 창 호: 하이샷시 이중창호임.
아파트(방4, 거실, 주방, 욕실2, 드레스룸, 발코니 등)로 이용 중임.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옥내 소화전설비 및 열병합 지역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광평수의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단지 서측으로 노폭 약 20미터의 외곽 공도와 연계됨.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감일지구),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 공공주택지구, 상대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세부내용은 교육지원청에 별도 확인요[감일2중학교]), 상대보호 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세부내용은 교육지원청에 별도 확인요[감일3초등학교]),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보전산 지,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과밀억제권역,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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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