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2번목록 건물이 소재함
-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열람 내역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와 같이 채무자(소유자)와 다른사람이 등재되어 있으며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주민등록 전입자를 임차인으로 기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열람 내역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와 같이 채무자(소유자)와 다른사람이 등재되어 있으며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주민등록 전입자를 임차인으로 기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소재 "구양교" 북측 인근에 소재하고 있으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중소공장, 창고, 주택, 농경지, 자연림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다소 원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함.
기호 1 : 대체로 사다리형, 평지로서 근린생활시설의 건부지임. 기호 4 : 대체로 부정형, 평지로서 도로등으로 이용중임.
본건 기호 4를 통하여 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1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산업형)),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임. 기호 4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하천구역(신촌천_하천구역)<하천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임.
기호 4 지상위에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2개동이 소재함.
없 음.
임대미상임.
기호 2 : 조립식 판넬, 조립식 판넬지붕 1층건으로서, (사용승인일 : 1995.10.06) 외벽 : 판넬마감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인테리어 마감등. 창호 : 샷시 창호등 기호 3 : 블럭구조, 스레이트지붕 1층건으로서, (사용승인일 : 1995.10.06) 외벽 : 몰탈위 페인팅마감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인테리어 마감등. 창호 : 샷시 창호등
기호 2, 3 : 공히 근린생횔시설로 이용중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조사시점 현재 공실여부는 불분명한 바, 경매진행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전기설비등이 구비되어 있음.
없 음.
기호 3(2호동) 건물의 경우 건축물현황도면과 현황을 비교시 일부가 멸실된 것(약 3.3㎡)으로 판단되는 바, 경매진행시 참고하시 바람.
임대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