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열람 내역,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전입세대는 없음.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삼동 소재 "삼동역(경강선)" 북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근린생활시설,임야 등이 소재하고 있음.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근거리에 수도권지하철 경강선 "삼동역"이 소재하고 있음.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지붕(평지붕) 지하1층,지상 4층 중 1층 101호로서, (사용승인일:2017.03.22.) 외벽:스톤코트,징크판넬 등 마감, 창호:새시이중창호.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 및 급배수설비,개별난방설비,승강기,주차장 등.
부정형의 경사지를 자체 평탄조성한 토지로서,다세대주택의 부지로 이용 중임.
남동측으로 노폭 약 6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1.본건은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갑)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음. 2022.1.12. 건축과-1829 위반건축물[무단증축(57.205㎡)] 2.광주시청 건축과(건축안전관리팀) 조사 사항 -불법복층으로서 무단증축면적이 본건 전유면적(57.205㎡)과 동일하며,시정명령이 되었으나 아직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것으로 탐문조사되었음. 3.무단증축면적은 위법건축물로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것이므로 공부 상 합법적인 면적만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음. -경매 참가 시 향후 시정명령,이행강제금의 부과,원상복구에 따른 비용 등에 유의하시기 바람.
1.임대관계 미상임. 2.본건 다세대주택의 이용상태 등은 점유자의 폐문부재로 집합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외관조사,탐문조사 및 일반적,표준적인 관리상태를 기준으로 하였으니 경매참가 시 재확인 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