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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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열람 내역,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전입세대는 없음.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 2026.08.10매각92,688,000원
- • 2026.04.27 (10:00)매각<br />(92,688,000원)92,610,000원
- • 2026.03.23 (10:00)유찰132,300,000원
- • 2026.02.13 (10:00)유찰189,000,000원
- • 2026.01.12 (10:00)유찰270,000,000원
- • 채권자정OO
- • 채무자겸소유자이OO
- • 교부권자경OOOOOO
- • 교부권자광OO
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삼동 소재 "삼동역(경강선)" 북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근린생활시설,임야 등이 소재하고 있음.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근거리에 수도권지하철 경강선 "삼동역"이 소재하고 있음.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지붕(평지붕) 지하1층,지상 4층 중 1층 101호로서, (사용승인일:2017.03.22.) 외벽:스톤코트,징크판넬 등 마감, 창호:새시이중창호.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 및 급배수설비,개별난방설비,승강기,주차장 등.
부정형의 경사지를 자체 평탄조성한 토지로서,다세대주택의 부지로 이용 중임.
남동측으로 노폭 약 6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1.본건은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갑)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음. 2022.1.12. 건축과-1829 위반건축물[무단증축(57.205㎡)] 2.광주시청 건축과(건축안전관리팀) 조사 사항 -불법복층으로서 무단증축면적이 본건 전유면적(57.205㎡)과 동일하며,시정명령이 되었으나 아직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것으로 탐문조사되었음. 3.무단증축면적은 위법건축물로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것이므로 공부 상 합법적인 면적만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음. -경매 참가 시 향후 시정명령,이행강제금의 부과,원상복구에 따른 비용 등에 유의하시기 바람.
1.임대관계 미상임. 2.본건 다세대주택의 이용상태 등은 점유자의 폐문부재로 집합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외관조사,탐문조사 및 일반적,표준적인 관리상태를 기준으로 하였으니 경매참가 시 재확인 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