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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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토지를 임차하여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점유자 김혜정을 면담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였고, 위 점유자에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교부함
- 위 점유자를 임차인으로 기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소재 "당정근린공원" 북서측 인근에 소재하고 있으며, 주위는 미사리조정경기장 주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근린생활시설, 주택, 농경지, 창고, 체육시설등이 혼재함.
기호 1-3 공히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음.
기호 1 : 부정형, 평지로서 농경지등으로 이용중임. 기호 2 : 세장형, 평지의 토지로서, 농경지등으로 이용중임. 기호 3 : 부정형, 평지의 토지로서, 휴경지 및 일부 도로등으로 이용중임.
기호 1 :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6-8미터 내외의 왕복2차선 도로에 접하며, 북측으로 비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2 : 본건 남동측 및 북서측으로 노폭 3미터내외의 비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3 :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3-4미터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1 :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 ,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기호 2 :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주거밀집 및 학교지역에서 250m이내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기호 3 :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주거밀집 및 학교지역에서 250m이내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후첨 "지적도", "건물개황도" 등 참조.
없 음.
임대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