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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61
    유찰 3회
    🌳전
    농지취득
    성남지원
    2024타경69864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102
    7,358,750,000원
    2,524,052,000원
    66%
    (유찰 3 회)
    AI 예상낙찰가
    4,341,662,500원(인근 낙찰가율 59% 적용)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물건 정보
    농지취득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전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3,282,191,871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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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4.11.22

    -현장에서 토지를 임차하여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점유자 김혜정을 면담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였고, 위 점유자에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교부함
    - 위 점유자를 임차인으로 기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기일 내역
    • • 2026.04.20 (10:00)예정
      2,524,052,000원
    • • 2026.01.05 (10:00)매각
      2,524,052,000원
    • • 2025.11.24 (10:00)유찰
      3,605,788,000원
    • • 2025.10.20 (10:00)유찰
      5,151,125,000원
    • • 2025.09.15 (10:00)유찰
      7,358,750,000원
    당사자 내역
    • • 채권자
      농OOOO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
      최OO
    • • 임차인
      신OO
    • • 근저당권자
      케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O)
    • • 교부권자
      경OOOOOO
    • • 교부권자
      하OO
    • • 지상권자
      하OOOOOOO
    • • 점유자
      김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소재 "당정근린공원" 북서측 인근에 소재하고 있으며, 주위는 미사리조정경기장 주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근린생활시설, 주택, 농경지, 창고, 체육시설등이 혼재함.

    교통상황

    기호 1-3 공히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음.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 부정형, 평지로서 농경지등으로 이용중임. 기호 2 : 세장형, 평지의 토지로서, 농경지등으로 이용중임. 기호 3 : 부정형, 평지의 토지로서, 휴경지 및 일부 도로등으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 1 :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6-8미터 내외의 왕복2차선 도로에 접하며, 북측으로 비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2 : 본건 남동측 및 북서측으로 노폭 3미터내외의 비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3 :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3-4미터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 ,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기호 2 :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주거밀집 및 학교지역에서 250m이내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기호 3 :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주거밀집 및 학교지역에서 250m이내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지적도", "건물개황도" 등 참조.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