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경매는 [취하] 되었습니다.
유찰 2
🌳
농지취득
성남지원
2024타경69857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108-1
2,138,327,700
1,047,780,000
51%
(유찰 2 회)
물건 정보
농지취득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246,665,363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4.12.04

-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기일 내역
    당사자 내역
    • 채권자
      농OOOOOOOOOOO
    • 채무자
      주OOO OOOOO
    • 소유자
      최OO
    • 공유자
      김OO
    • 공유자
      남OO
    • 공유자
      안OO
    • 교부권자
      경OOOOOO
    • 교부권자
      하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소재 "조정카누 경기장"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근교 농 경지대로서 인근으로 단독주택, 소규모 창고, 근린생활시설, 농경지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인 편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은 보통인 편임.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전 및 휴경지 상태임. (소유자 미상의 묘목 및 화분이 다수 소재함) 기호(2)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전 및 휴경지 상태임. 기호(3)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전 및 휴경지 상태임. 기호(4)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휴경지 상태임. 기호(5)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전 및 휴경지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본건 북서측으로 로폭 약 2-3미터 비포장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접근 가능함. 기호(2,3) 맹지임. 기호(4,5) 본건 남서측으로 6-8미터 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3)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발제한구역<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과밀억제 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 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4)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발제한구역<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과밀억제 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 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5)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주거밀집 및 학교지역에서 650m이내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한강)폐기물매립 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기호(1-3,5) 토지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묘목 및 화분 다수가 소재함. (후면 "사진" 참고)

    공부와의 차이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의견 기타사항" 참고

    의견 및 질문 (0)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