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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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 현장에는 제시외 건물인 콘테이너 3개동이 있으며, 1개동은 농막으로 추정되어,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전입세대주가 없으며, 양지동사무소 담당직원에 확인한 바, 현 주소지에 외국인도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소재 "허브천문공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중소규모의 창고, 종교시설,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는바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동하향의 완경사지로서, 일부 도로 및 전, 자연림 상태임.
본건 일부를 포함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도시지역기타(건축한계선),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대사골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주거밀집 및 학교지역에서 250m이내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수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02-13)(경기도 공고 제2024-329호),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국토교통부공고2024-1140호).
후첨 지적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컨테이너 및 이동식 화장실, 유체동산 창고 및 계사 등이 소재하고 있음.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