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류확인서와 같이 전입세대는 없음.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소재 "신흥사거리"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으로 아파트,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상업용 및 업무용 빌딩, 학교, 관공서, 공원등이 소재하 며 제반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임.
제반차량 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신흥역,수진역)이 소재하여 대중 교통 이용은 양호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 건물 내 7층 702호로서, 외 벽 : 몰탈 위 페인트 및 석재붙임. 내 벽 :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창 호 : 하이샷시 및 알루미늄샷시 창호임.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소방설비, 승강기, 공동현관보안 설비등 임.
인접도로와 등고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동측으로 주차장 진출입 가능하며 외곽공도와 연계되어 있음.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2023-02-20), 방화지구(2023-02-20),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 진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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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