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열람 내역,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전입세대는 없음.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동 소재 "신현배수지 체육시설공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소규모 근린생활시설과 원거리에 골프클럽, 공원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으로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배차간격, 노선의 갯수 등으로 보아 다소 불편시됨.
2013년 8월 21일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지붕(경사지붕) 4층/지하1층 내 제지1층 제비101호로서, - 외벽 : 치장벽돌 마감 등, - 내벽 : 벽지 및 타일 마감 등, - 창호 : 샷시 이중 창호, - 세대수 및 주차대수 : 9세대, 자주식 8대로 세대당 약 0.9대 가능.
후첨 "내부구조도"와 같이 다세대주택(방3, 화장실2, 주방, 거실, 다용도실, 현관 등)으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 갖추었음.
2필지 일단의 부정형의 완경사지를 평탄화하여 조성된 토지로서 공히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남서측으로 약4미터의 포장된 막다른 도로에 접함.
1.422-6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주거형)),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영농여건불리농지, 2.422-16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주거형)),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없음.
-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