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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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전입세대는 없음.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소재 "하남종합운동장"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업무시설(오피스텔),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임.
본건은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5층/지상10층 건물 중 4층 101-450호로서, (사용승인일: 2020.11.16)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마감 등임.
본건은 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임. (후면 "내부구조도" 참고.)
위생설비, 냉난방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스프링쿨러설비, 소화설비, 지하주차장 등이 되어 있음.
본건은 인접 토지 및 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정방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은 동측으로 노폭 약 45미터, 서측으로 노폭 약 2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남측으로 노폭 약 15미터 내외의 보행자전용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미사지구),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 2류(폭 15m-20m)(2014-10-14)(보행자전용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 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0-06)임.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