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열람 내역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주민등록 전입자(동거인 포함)를 임차인으로 기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대상물건은 경기도 광주시 목동 소재 "목동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공장밀집지역이고 일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인접도로를 이용하여 차량접근 용이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위치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지붕(경사지붕) 4층 중 제3층 제302호로서 외벽 : 드라이비트 등 마감. 내벽 : 몰탈 위 벽지 등 마감. 창호 : 하이새시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방3, 주방 및 식당, 거실, 욕실2, 발코니 - 건축물대장 도면 참조)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LPG에 의한 난방구조임.
북서하향의 완경사지를 평탄하게 부지조성한 2필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거용 (통칭" 드림하우스 에이동")건부지로 이용 중임.
남서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 (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 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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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물건의 내부구조는 이해관계인 부재 중으로 건축물대장 도면에 의하였는 바 참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