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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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통하여도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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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토지는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원당리 소재 원당리마을회관 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일반주택 및 전원주택, 펜션, 일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평가대상까지 제반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서측 산수로 등 간선도로변으로 노선버스가 운행중이나 운행노선 및 빈도 등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여건은 다소 불편시 됨.
기호(3) : 북하향 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 북측 경계로 접하여 소재하는 원당리 229-3번지의 진입도로로 이용예정임. 기호(4) : 서하향 경사지대내 소재하는 사다리형의 토지로 개발행위(산지전용) 허가를 득하고 조성이 상당부분 완료된 상태로, 서측 허가부지 부분은 옹벽 구조물을 활용하여 평탄하게 조성된 상태이고, 동측 제외지 부분은 옹벽 상단부의 자연림 상태임.
기호(3) : 남측으로 전원주택 단지내 조성된 노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4) : 북서측으로 전원주택 단지내 조성된 노폭 약 6m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3) : 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한강)수변구역(수변구역 저촉사항은 수질정책과 지원사업팀에 별도 확인요)<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임. 기호(4) : 농림지역(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 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한강)수변구역(수변구역 저촉사항은 수질정책과 지원사업팀에 별도 확인요)<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임.
별지 사진용지와 같이 평가대상 토지 기호(4)의 단독주택 부지 조성을 위하여 설치한 북서측 도로변 옹벽구조물 일부에 지하 구축물이 소재함.
기호(3) :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4) :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일부는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 상당부분 조성이 완료된 상태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