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주민등록 전입자를 임차인으로 기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소재 "수정구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산성역포레스티아아파트 제114동 제2층 제204호"로서 주위는 아파트단지, 공공시설, 각급 학교,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아파트 단지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전철역8호선 "산성역"이 인근에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도 무난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5층건 내 제2층 제204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트 및 외장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마감 등.
아파트(방3, 욕실2, 거실, 주방 등)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지하주차장 등을 구비 하고 있음.
부정형의 토지로 완경사지로서 아파트 부지로 이용하고 있음.
단지내 도로를 통하여 남동측으로 인접 공도와 연계되어 있음.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대로2류(폭 30m-35m)(저촉), 연결녹지(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2022-12-02)(성남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15319(2022. 12. 2.)호), 상대보호구역(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확인요망), 비행안전제6구역(전술), 대기환경규제지역, 정비구역, 도시교통정비지역, 과밀억제권역임.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