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주민등록 전입자를 임차인으로 기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 2026.08.10 (10:00)예정623,000,000원
- • 2025.05.02 (10:00)매각623,000,000원
- • 2025.03.31 (10:00)유찰890,000,000원
- • 채권자주OOO 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박OO
- • 임차인이OO
- • 근저당권자주OOOOOOO
- • 근저당권자민OO
- • 교부권자성OO OOO
- • 배당요구권자주OOOOOOOOOO(OOOOOOOOOOOOOO)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야탑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아파트, 학교, 공원, 근린상가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제반차량 출입 및 주정차 가능하고 동측 인근에 통과하는 간선도로(성남대로)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남동측 인근에 지하철역이 소재하는 등 일반적 교통상황은 보통임.
본건은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콘크리트 스라브지붕 16층 아파트중 15층 1502호로서 외벽 : 시멘몰탈 페인팅 등 녀벽 : 벽지 및 타일 마감 창호 : 하이샤시 창호 로서 현상 및 관리상태는 보통임.
아파트(방3, 거실, 주방, 식당, 화장실 등)로 이용중임.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지역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장방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부지로 사용중임.
서측으로 보행자전용도로인 소로에 접하고 아파트 주출입로는 북측 인근에 통과하는 대로에 연결되는 등 도로상태는 보통임.
본건(야탑동 331번지)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구단위게획구역(분당)이고 소로2류(폭 8m∼12m)(툭수도로(보행자전용도로))에 접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 비행안전제5구역(전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 대기환경규제지역, 도시교통정비지역, 과밀억제권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지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주거용을 제외한 용도) 임.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