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임차인 최동해를 면담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였고, 그에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교부함.
- 위 사람을 임차인으로 기재하고,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를 첨부함.
- 나머지 임차인은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덧붙인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임차인을 임차인으로 기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소재 "미사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각종 근린생활시설, 지식산업센터, 아파트, 주상용 부동산,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2022년 01월 28일에 사용승인을 득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4층, 지상10층 건물 내 제8층 제다840호로서, 외벽 : 복합판넬 및 강화유리 마감 등, 내벽 : 몰탈위 페인트 마감 등, 창호 : 페어글라스 창호 등임.
공장(지식산업센터)으로 이용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바람.
위생 및 급·배수설비, 시스템 냉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에스컬레이터설비, 소방설비 등을 갖추었음.
2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공장(지식산업센터)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은 동측으로 노폭 약 40m 내외, 남측으로 노폭 약 23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해 있음.
-망월동 834번지: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미사지구),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주거밀집 및 학교지역에서 250m이내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망월동 834-1번지: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미사지구),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주거밀집 및 학교지역에서 250m이내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하남미사리유적(500m이내))<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해당사항 없음.
1)임대관계 : 미상임. 2)기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