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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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열람 내역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주민등록 전입자를 임차인으로 기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능평동 소재 "능평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이용사정은 보통임.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경사지붕) 지상4층 건내 제3층 제302호로서, (사용승인일: 2014.12.17.) 외벽: 벽돌쌓기 마감 등, 내벽: 벽지 및 내부인테리어 마감 등(탐문 등에 의함), 창호: 샤시창호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119-24번지, 119-29번지 2필지 일단의 대체로 사다리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북측으로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119-24번지: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119-29번지: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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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