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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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내역서와 같이 전입세대는 없음.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소재 "도촌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부 7층 건물 내 제6층 제601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및 몰탈위페인팅 마감 등 임. 창호 : 샷시창호 임.
공부상 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기계식 주차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음.
인접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현황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서측으로 노폭 약20m 내외, 북측으로 노폭 약12m 내외, 동측으로 노폭 약 10m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도촌),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4-12-30)<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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