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A동 도로쪽에 소재한 토지임.
- 정확한 위치 및 경계는 전문적 측량이 필요함.
- 본건 A동 우측면에 소재한 사각 형태의 토지임.
- 정확한 위치 및 경계는 전문적 측량이 필요함.
- 본건 A동 및 B동과 제시외 C동 사이의 도로 부분에 소재한 토지임.
- 정확한 위치 및 경계는 전문적 측량이 필요함.
- 제시외 C동의 뒷쪽에 소재한 삼각 형태의 토지임.
- 정확한 위치 및 경계는 전문적 측량이 필요함.
- 본건 A동의 우측 부분에 소재한 사각 형태의 토지임.
- 정확한 위치 및 경계는 전문적 측량이 필요함.
-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에 의하면 세대주가 부존재하므로, 자세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과 같이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주민등록 전입자를 임차인으로 기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에 의하면 세대주가 부존재하므로, 자세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과 같이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주민등록 전입자를 임차인으로 기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과 같이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주민등록 전입자를 임차인으로 기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에 의하면 세대주가 부존재하므로, 자세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에 의하면 세대주가 부존재하므로, 자세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에 의하면 세대주가 부존재하므로, 자세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에 의하면 세대주가 부존재하므로, 자세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에 의하면 세대주가 부존재하므로, 자세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에 의하면 세대주가 부존재하므로, 자세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에 의하면 세대주가 부존재하므로, 자세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목동 소재 "강남300 C.C"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 및 다세대주택, 도로변 근린생활시설, 임야 등이 혼재되어 있는 주택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 간선도로변에 버스정류장 소재함.
<기호 1 - 4> 사다리형, 부정형의 토지들로서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 5> 사다리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주거나지" 상태임.
<기호 1 - 5> 기호 1 - 4 현황 "도로"이며, 기호 5 토지는 북서측으로 세로에 접함.
<기호 1 - 5>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없음.
없음.
1)임대관계는 미상임. 2)본건 토지 등의 위치, 경계, 면적, 이용상황 등은 지적도면 등을 기준으로 주위 지형, 지물, 인근토지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외관상으로 관측하였는 바, 필요시 그 정확한 위치, 경계, 면적, 이용상황 등은 별도의 지적 현황 측량 등을 요합니다.
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목동 소재 "강남300 C.C"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 및 다세대주택, 도로변 근린생활시설, 임야 등이 혼재되어 있는 주택지대임.
본건까지 제반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 간선도로변에 버스정류장 소재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공동주택(다세대주택) 포레477 비동. 에이동 101호 등 12개호로서, 외벽 : 치장 벽돌조 마감.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붙임 등 마감. 창호 : 하이샷시 창호임.
<기호 6-17>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 등 되어 있음.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다세대주택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으로 세로에 접함.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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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대관계는 미상임. 2)본건 기호 6-17 구분건물(다세대주택)은 현장조사시 공사대금 미납 등의 사유로 유치권 행사 중에 있으니, 경매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