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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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안내문을 문틈에 끼워두었음
- 덧붙인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임차인을 임차인으로 기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소재 "미사강변한신휴플러스아파트"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주상용 건물, 공원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임.
노선버스정류장의 위치 및 운행빈도,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등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임.
2022년 1월 28일에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건 내 제7층 제나763호로서, 외벽: 복합판넬, 유리, 외장석재 등 내벽: 시멘트몰탈 위 페인팅 등 창호: 샷시창호 등.
집합건축물대장상 공장(지식산업센터) 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냉난방설비, 소방설비, 지하주차장 등 되어 있음.
2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이고 공장(지식산업센터) 등 건부지임.
본건 북동측으로 광로3류, 남서측으로 중로1류와 접함.
-망월동 834: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미사지구),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주거밀집 및 학교지역에서 250m이내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망월동 834-1: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미사지구),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주거밀집 및 학교지역에서 250m이내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하남미사리유적(500m이내))<문화재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0-06)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