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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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제시외 건물로 점유관계를 기재함
- • 2026.05.11 (10:00)변경299,416,000원
- • 2026.04.06 (10:00)유찰427,737,000원
- • 2026.02.27 (10:00)유찰611,053,000원
- • 2026.01.26 (10:00)유찰872,933,000원
- • 2025.12.15 (10:00)유찰1,247,046,820원
- • 2025.06.23 (10:00)변경299,416,000원
- • 2025.05.19 (10:00)유찰427,737,000원
- • 2025.04.14 (10:00)유찰611,053,000원
- • 2025.03.10 (10:00)유찰872,933,000원
- • 2025.02.03 (10:00)유찰1,247,046,820원
- • 채권자성O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서OO
- • 근저당권자심OO
- • 근저당권자김OO
- • 근저당권자오OO
- • 근저당권자이OO
- • 근저당권자강OO
- • 공유자직OOOOOOOOOOOOOOOO
- • 공유자신OO
- • 교부권자광OO
- • 지상권자성OOOOOOOO
- • 배당요구권자성OOOOOOOO
- • 점유자박OO
- • 유치권자주OOO OOOOO
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소재 "광주시청"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임야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합니다.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시됩니다.
기호 1)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기호 2) 사다리형 완경사지로서, 주거용(제시외건물)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기호 3)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나지 및 법면 상태입니다.
기호 1)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입니다. 기호 2) 남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기호 3) 지적도 및 현황 맹지입니다.
기호 1)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 2)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 3) 농림지역(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본건 기호 2) 토지상에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은 제시외건물(단독주택 지상2층 및 주차장 지하1층) 및 제시외수목 ㉠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본건 기호 2)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주거용(제시외건물)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기호(가)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2층 건물로서 외벽 : 화강석 및 석재 붙임 마감 내벽 : 벽지 도배 및 일부 타일 붙임 마감 창호 : 하이샷시임. 기호(나)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 건물로서 외벽 : 화강석 및 석재 붙임 마감 내벽 : 몰탈위 페인트 마감
기호(가) :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나) : 주차장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주택부분의 경우 위생설비 및 급·배수시설,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후첨 "지적개황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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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의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 본건 건물은 관할 지차체에 구두탐문결과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한 건물 로서 일반건축물대장이 발급되지 않는 상태로 귀 제시목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기준하여 기재하고 평가하였으며, 감가수정은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을 감안하여 관찰 감가법을 병용하였으니 경매 진행 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차후 건축법상 적법한 절차 진행 후 사용승인을 득하여 일반건축물대장 생성시 기준 시점 현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면적과 다소 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는 바, 경매 진행 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