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열람 내역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채무자(소유자)와 다른사람이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으며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주민등록 전입자(채무자의 동거인)를 임차인으로 기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분원리 소재 "분원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대체로 보통임.
2018년 04월 09일 사용승인을 득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3층 건물 내 제2층 제202호로서, 외벽 : 돌붙임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하이샷시 창호 등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바람.
개별난방설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등을 갖추었음.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실지조사일 현재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서측으로 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세부내용은 교육청에 별도 확인요[분원초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허용기준구역(2구역))<문화재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임.
해당사항 없음.
가) 임대관계 : 미상임. 나)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