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는 임대차 내역 없음.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소재 "감일고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으로 아파트, 업무시설 및 상업시설, 학교, 근린생활시설, 관공서, 공원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인 편임.
본건까지 차량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대중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인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8층건 중 1층 109호로서, 외 벽 : 석재붙임 및 강화유리 마감. 창 호 : 강화유리창임.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남동측으로 노폭 약20m, 남서측으로 노폭 약12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감일지구),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감일)(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수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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