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서 임차인을 면담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였고, 그에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교부함.
- 위 사람을 임차인으로 기재하고,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를 첨부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는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소재 "단생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학교, 공원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제반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이용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내 1층 115호로서, 외벽: 석재붙임, 스콘크트 마감 등, 내벽: 몰탈위 페인팅,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강화유리 및 시스템창호 등임.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이며, 현황 "처갓집양념치킨"이 영업 중임.
위생급배수설비, 전기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지하주차장설비 등이 되어 있음.
2필지 일단으로 장방형 평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북서측 및 남서측, 남동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하고, 북동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보행자도로에 접함.
526-1번지: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감일지구),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2류(폭 8m-10m)(보행자전용도로)(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수도법> 526-2번지: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감일지구),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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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