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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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임차인을 면담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였고, 그에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교부함.
- 덧붙인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임차인을 임차인으로 기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대상물건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소재 ""밀리토피아호텔""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다수의 아파트단지를 배후지로 하는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상업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남위례역(지하철8호선)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양호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슬라브지붕 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 내 제1층 제102호로서, 외 벽 : 석재, 판넬붙임 및 강화유리 마감 등, 내 벽 : 내부인테리어 마감 등, 창 호 : 복층유리 등임.
근린생활시설(상호명 : 굽네치킨)로 이용중임.
위생·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시스템에어컨에 의한 냉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주차장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2필 일단의 가장형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25미터, 서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위례),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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