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은 성남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2층 상가로 출입하는 출입구의 통로가 막혀서 출입이 불가능한 상태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는 점유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본 건물 4층에 위치한 상가관리사무소(테마폴리스관리사무소 031-725-0166) 관리직원에 의하면, 해당상가는 오픈된 평면상가로 호실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임차인이 없는 상태로 출입구가 폐쇄되었다고 진술함.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야탑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지하철역 주변으로 각종 상업용 및 업무용 건물 등이 밀집한 지대임.
본건 소재 건물에 차량 출입이 용이하며, 고속버스터미널 및 지하철 야탑역이 인접하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편익은 양호시됨.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지하4층 지상7층 건물 내 지2-611호로서, 외벽: 복합판넬붙임 및 화강석붙임 등 마감, 내벽: 몰탈위 페인트 마감, 창호: 샷시 창호임.
판매시설(점포)로서 현황 공실 상태임.
공동 위생 및 급배수설비, 중앙공급식 냉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 에스컬레이터 등이 되어있음.
장방형의 평지로서 터미널 및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40미터, 남측 및 서측으로 약20미터, 북측으로 약25미터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 중심상업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분당) , 대로3류(폭 25m-30m)(보조간선도로)(접합) , 자동차정류장 , 중로1류(폭 20m-25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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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