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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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 임하여 당시에 점유하고 있다는 한상준과 면담하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안내문을 교부함.
- 덧붙인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임차인은 없으며,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과 같이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주민등록 전입자를 임차인으로 기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본건 목록1.의 대지 및 야영장 시설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음.
- 정확한 위치 및 경계는 전문적 측량이 필요함.
-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음.
- 정확한 위치 및 경계는 전문적 측량이 필요함.
-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음.
- 정확한 위치 및 경계는 전문적 측량이 필요함.
- 야영장 주변의 토지임.
- 정확한 위치 및 경계는 전문적 측량이 필요함.
- 야영장의 끝 쪽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임.
- 정확한 위치 및 경계는 전문적 측량이 필요함.
- 목록 3. 주차장의 하천 부근의 토지임.
- 정확한 위치 및 경계는 전문적 측량이 필요함.
- 목록 3. 주차장의 모퉁이 부근의 토지임.
- 정확한 위치 및 경계는 전문적 측량이 필요함.
- 목록 1. 건물의 아래쪽 부근의 토지임.
- 정확한 위치 및 경계는 전문적 측량이 필요함.
- 목록 3. 주차장의 뒷쪽 부근의 토지임.
- 정확한 위치 및 경계는 전문적 측량이 필요함.
- 목록 6.과 하천 옆 부근의 토지임.
- 정확한 위치 및 경계는 전문적 측량이 필요함.
- 하천 부근의 토지임.
- 정확한 위치 및 경계는 전문적 측량이 필요함.
- 목록 6.과 하천 옆 쪽의 토지임.
- 정확한 위치 및 경계는 전문적 측량이 필요함.
- 하천 부근의 토지임.
- 정확한 위치 및 경계는 전문적 측량이 필요함.
- 하천으로 내려 가는 부근의 토지임.
- 정확한 위치 및 경계는 전문적 측량이 필요함.
- 야영장과 하천 경계 부근의 토지임.
- 정확한 위치 및 경계는 전문적 측량이 필요함.
- 목록 4. 주차장의 끝 부근의 토지임.
- 정확한 위치 및 경계는 전문적 측량이 필요함.
- 하천 옆 부근의 토지임.
- 정확한 위치 및 경계는 전문적 측량이 필요함.
- 목록 4. 주차장의 펜스 부근의 토지임.
- 정확한 위치 및 경계는 전문적 측량이 필요함.
- 목록 4. 주차장의 옆 부근의 토지임.
- 정확한 위치 및 경계는 전문적 측량이 필요함.
- 목록 4. 주차장의 옆 부근의 기다란 토지임.
- 정확한 위치 및 경계는 전문적 측량이 필요함.
- 목록 4. 주차장의 도로쪽 간판 부근의 토지임.
- 정확한 위치 및 경계는 전문적 측량이 필요함.
본건(기호2-22)은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엄미리 소재 "엄미2리마을회관"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기존주택, 전,답 등의 농경지, 임야지대 및 소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곳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건(기호2-4,15,18,22 야영장 및 진입도로와 기호9,17 등)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서 대중교통수단 이용은 가능하나 배차간격은 원활하지 않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됩 니다.
기호2-4,5,6,9,15,17,18,22는 인접도로 및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 사다리형, 삼각형 등의 토지이며, 기호7,8,10-13,14,16,19-21은 부정형의 완경사 지세입니다. 기호2-4는 야영장, 기호5-8,9,10,13,16,17은 휴경지, 기호11,12,13 일부,14,19-21은 하천구 역 내이며, 기호15,18,22는 현황 "도로"입니다.
기호3,4,9,17,22(도로)는 소로의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이용 중이고, 기호2는 기호15,18,22의 현황 도로를 통하여 소로와 연결되며, 기타 토지는 맹지로서 인접토지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 합니다.
기호2,6,11-15,18-21 (593,580,591-1,592-1,593-1,-2,-3,643-3,-4,-5,-6) : 공히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 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하천구역 (엄미천_하천구역)<하천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3,9,22 (588,589-1,643-7) : 공히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 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4 (643)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 승인지역<수도법>, 하천구역(엄미천_하천구역)<하천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5,7,8,10,16 (579,588-3,-4,589-3,594-1)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 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 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17 (641)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소로1류(폭 10m-12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 승인지역<수도법>, 하천구역(엄미천_하천구역)<하천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2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콘테이너 및 이동식(조립식)구조 MODULAR HOUSE 및 창고 등 4개동이 소재하나, 이동 및 철거가 가능한 구조물로서 평가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후첨 "사진용지" 참조 바랍니다.)
기호5-14,16,17,19-21 귀 제시목록상 전,답 등의 농경지이나, 기호5-8,9,10,13,16,17은 대부 분 "휴경지"이고, 기호11,12,13 일부,14, 19-21은 하천구역 내의 토지입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사항 없습니다.
기호1 일반철골구조 기타(경사)지붕 단층건으로서 외벽: 치장벽돌 등 마감. 내벽: 페인트 등 마감. 창호: 샷시 및 유리창호 등의 구조입니다.
야영장시설(화장실, 탈의실, 취사장, 휴게실 등)로 이용 중입니다. * 후첨 "건물개황도" 참조 바랍니다.
기본적인 급배수, 전기설비 및 위생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별 차이 없습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