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니즈몰은 건물 외벽에 뉴코아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으나, 1층 의류매장과 9-10층 영화관만 영업하고 있으며 다른 층은 엘리베이터 무정차 및 출입 차단으로 영업중단 상태임
- 6층 관리단 60대 남성 직원의 안내를 받아 일반인 출입이 차단된 3층을 방문하여 현장조사
- 본건 니즈몰은 건물 외벽에 뉴코아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으나, 1층 의류매장과 9-10층 영화관만 영업하고 있으며 다른 층은 엘리베이터 무정차 및 출입 차단으로 영업중단 상태임
- 6층 관리단 60대 남성 직원의 안내를 받아 일반인 출입이 차단된 3층을 방문하여 현장조사
본 건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수인분당선 모란역"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밀집한 상업지대임.
본 건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수인분당성 모란역""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각종근린생활시설 등이 밀집한 상업지대임.
본 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 및 수인분당선 모란역이 위치하여 교통상황은 보통임.
본 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장류장 및 수인분당선 모란역이 소재하여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골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7층/지상10층 건내 제3층 제3031호, 3032호로서, 외벽 : 세멘몰탈위 석재 및 판넬붙임 마감. 내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창호 : 시스템창호 등.
철골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7층/지상10층 건내 제3층 제3031호, 3032호로서, 외벽 : 세멘몰탈위 석재 및 판넬 붙임 마감. 내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창호 : 시스템창호 등
판매 및 영업시설이며 현황 공실로 조사됨.
판매 및 영업시설이며 현황 공실로 조사됨.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냉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등이되어있음.
3필 일단의 정방형 평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3필 일단의 정방형 평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 건 서측으로 노폭 약50미터, 북측으로 약7미터, 동측으로 약8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본 건 서측으로 노폭 약50미터, 북측으로 약7미터, 동측으로 약8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1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 광로2류(폭 50m~70m)(접합),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비행안전제5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 2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 광로2류(폭 50m~7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비행안전제5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 3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비행안전제5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1):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 광로2류(폭 50m-70m)(접합),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국지도로)(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비행안전제5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2):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 광로2류(폭 50m-7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비행안전제5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3):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비행안전제5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없음.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