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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 5회
🌳도로
농지취득
성남지원
2024타경179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 834
입찰일: 2026년 10월 12일 (10:00)D-1
1,406,012,600원
236,308,000원
83%
(유찰 5 회)
AI 예상낙찰가
632,705,670원(인근 낙찰가율 45% 적용)
매각물건명세서
물건 정보
농지취득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도로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874,807,840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4.01.25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 소재 "신현초등학교" 남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인근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 주거용부동산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등을 고려할 때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사다리형 토지로서, 휴경지 상태임. 기호(2), (3), (5) : 부정형 토지로서, 휴경지 상태임. 기호(4), (6) : 부정형 토지로서, 도로예정지 및 도로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5m 내외의 기호(6) 도로와 접함. 기호(2), (3) :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기호(4) 도로예정지와 접함. 기호(5) : 기호(2) 토지를 통해 접근가능함. 기호(4), (6) : 본건 도로예정지 및 도로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3-10-02) (불곡산삼성숲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2)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상대보호구역(2013-10-02)(불곡산삼성숲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3-10-02)(불곡산삼성숲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3)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3-10-02) (불곡산삼성숲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4)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 (2013-10-02)(불곡산삼성숲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5)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상대보호구역(2013-10-02) (불곡산삼성숲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3-10-02) (불곡산삼성숲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6)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3-10-02)(불곡산삼성숲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1) 토지상에 이동식화장실 및 컨테이너 등이 소재함. 기호(1), (2), (3), (5) 토지상에 자생하는 수목 및 묘목 등이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기호(4)의 경우 지목 ‘전’이나 도로예정지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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