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하여 채무자(소유자)를 면담한 바, 임차인은 없다고 진술함.
- 덧붙인 전입세대열람 내역 및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면 채무자(소유자) 외 다른 전입세대는 없음.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소재 "위례푸른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는 아파트 단지, 근린생활시설, 다가구주택, 학교, 공원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 통시 됨.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 건 내 제7층 제704호로서, 외벽: 석재 붙임 및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벽지 및 타일 붙임 등 마감, 창호: 샷시 창호 마감 등임.
본건은 "아파트"로 이용 중임. (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 바람.)
기본적인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지역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주차장설비 등 제반 설비를 구비하고 있음.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주거용(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25미터 포장도로 및 북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보행자전용도로와 각각 접함.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위례),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1 류(폭 10m~12m)(보행자전용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3-11-07)(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상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 행안전제6구역(전술)(비행안전제6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 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 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 대상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 에관한허가구역(2025-10-20)(대상용도:아파트/지정기간:2025.10.20.~2026.12.3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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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