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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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는 임대차 내역 없음.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는 임대차 내역 없음.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는 임대차 내역 없음.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는 임대차 내역 없음.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는 임대차 내역 없음.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는 임대차 내역 없음.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안내문을 문틈에 끼워두었음
- 덧붙인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임차인을 임차인으로 기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안내문을 문틈에 끼워두었음
- 덧붙인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임차인을 임차인으로 기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안내문을 문틈에 끼워두었음
- 덧붙인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임차인을 임차인으로 기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안내문을 문틈에 끼워두었음
- 덧붙인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임차인을 임차인으로 기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는 임대차 내역 없음.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덕풍파출소앞 교차로" 북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물류센터등 중소규모의 창고, 공장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기호2 토지는 인접 도로대비 평지, 부정형 토지로서 나지로 이용중임.
북측으로 노폭 약 6미터의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 토지는 도시지역, 도시지역기타(건축한계선),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온천2지구), 소류1류(폭10m-12m)(저촉), 소류2류(폭8m-10m)(저촉), 철도(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 3 제2호)<수도법>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덕풍파출소앞 교차로" 북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주로 물류창고, 공장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건물내 1층 101호, 2층 201호, 202호, 203호, 204호, 205호, 3층 301호, 302호, 303호, 304호, 305호로서, 외벽: 화강암붙임 마감임. 창호: 샷시창호 등임.
1층 101호는 수산물도매상으로 이용중이며, 2층 201호, 202호, 203호, 204호, 205호는 공실, 3층 301호, 302호, 303호, 304호, 305호는 스페이스서울앤이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음.
각층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승강기 검사기간내 미신청으로 운행정지됨)등 되어 있음.
대체로 사다리형인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현황 노폭 약6미터 아스콘 포장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도시지역기타(건축한계선),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온천2지구), 소류1류(폭10m-12m)(접합), 소류2류(폭8m-10m)(접합), 철도(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 3 제2호)<수도법>임.
기호4 내지 기호8 및 탐문에 의하면 기호9 내지 기호13 은 호별 벽체구분없이 이용 중임.
가. 임대관계 미상임. 나. 본건 구분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갑)에는 주차장을 사무실로 증축한 사실로 인하여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