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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열람 내역 및 주민등록표 등본과 같이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주민등록 전입자를 임차인으로 기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내정초등학교" 남서측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학교, 공원,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주거지대로 제반 주거환경 양호함.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며, 지하철 수내역 및 정자역을 이용할 수 있어 제반 교통상황은 편리한 편임.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평스라브지붕 23층건 내 제23층 제2301호로 (사용승인일자: 1993.05.27) 외벽: 시멘트몰탈 위 페인팅 등 창호: 샤시 이중창 등임.
아파트(방3, 거실, 주방/식당, 욕실2, 다용도실, 발코니 등)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지역난방설비, 주차설비 등 되어있음.
사다리형의 평탄한 토지로 아파트단지 부지로 이용중임.
단지내 도로 개설되어있으며 주위로 외부 공도와 연결됨.
- 기호(1)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분당), 대로1류(폭 35m-40m)(주간선도로) (접합), 대로2류(폭 30m-35m)(보조간선도로)(접합), 중로2류(폭 15m-20m)(집산도로)(접합), 중로2류(폭 15m-20m)(특수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문화재보호구역기타<문화재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기호(2)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분당), 대로1류(폭 35m-40m)(주간선도로) (접합), 중로2류(폭 15m-20m)(집산도로)(접합), 중로2류(폭 15m-20m)(특수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 <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문화재보호구역기타 <문화재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기호(3)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분당), 중로2류(폭 15m-20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 <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기호(4)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분당), 대로1류(폭 35m-40m)(보조간선도로) (접합), 중로2류(폭 15m-20m)(집산도로)(접합), 중로2류(폭 15m-20m)(특수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기호(5)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분당), 대로1류(폭 35m-40m)(보조간선도로) (접합), 대로2류(폭 30m-35m)(보조간선도로)(접합), 중로2류(폭 15m-20m)(집산도로)(접합), 중로2류(폭 15m-20m)(특수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기호(6)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분당), 중로2류(폭 15m-20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지층 면적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609.207㎡이고 집합건축물대장상 924.99㎡로 차이가 있는바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임대관계 등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