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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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임차인을 면담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였고, 그에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교부함(단, 주민등록에는 `에이123호`로 되어 있지만, 세대현관문에 호수 표시가 `223호`로 되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 위 사람을 임차인으로 기재하고, 전입세대열람 내역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각 첨부함.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계원예술고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피 더하우스 1층 에이123호로서, 부근은 분당주택 공원(자연림)지대이며, 주변지대는 분당신도 시내 아파트, 단독주택지대임.
본건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무난함.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3층/지상3층건 내 1층 에이123호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벽: 몰탈위 벽지 도배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창호: 샷시 이중 창호임.
노유자시설(노인복지지설)로 이용 중임(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 및 급ㆍ배수설비, 난방설비, 도시가스 공급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은 북측으로 소로1류와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분당), 소로1류(폭 10m-12m)(국지도로) (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 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 <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 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본 건물은 경사 지형을 이용한 건축물로서 공부상 1층은 외형상 2층으로 보이며 본건 현관 문에는 현황 223호 표시되어 있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