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 덧붙인 전입세대열람 내역 및 주민등록표 등본과 같이 채무자 겸 소유자 외 다른 전입세대는 등재되어 있지 않은바, 자세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소재 "이매중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며, 근거리에 지하철 수인분당선, 경강선 "이매역"이 및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편의도는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16층 건물 내 402호로서 1994.04.23. 사용승인되었으며, 외벽 : 시멘트 모르타르 위 페인트 마감 등, 창호 : 샤시 창호 등임.
본건은 공부상 아파트(방4, 거실, 욕실2, 주방 등)으로 이용 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2필지 일단의 유사사다리형 토지로서, "아파트단지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단지 내 포장도로를 통해 동측 및 서측의 공도와 접함.
1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2023-10-16), 지구단위계획구역 (분당),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특수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6구역(전술) (비행안전제6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 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2025-10-20)(대상용도:아파트/지정기간:2025.10.20.~2026.12.31.)임. 2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2023-10-16), 지구단위계획구역 (분당),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 (폭 15m~20m)(특수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확인요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비행안전제6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 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2025-10-20)(대상용도:아파트/지정기간:2025.10.20.~2026.12.31.)임.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