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인근주민을 통하여도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인근주민을 통하여도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인근주민을 통하여도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인근주민을 통하여도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인근주민을 통하여도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인근주민을 통하여도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인근주민을 통하여도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인근주민을 통하여도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인근주민을 통하여도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인근주민을 통하여도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인근주민을 통하여도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인근주민을 통하여도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인근주민을 통하여도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인근주민을 통하여도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인근주민을 통하여도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인근주민을 통하여도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인근주민을 통하여도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인근주민을 통하여도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인근주민을 통하여도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인근주민을 통하여도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인근주민을 통하여도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인근주민을 통하여도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인근주민을 통하여도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인근주민을 통하여도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 기호 (1) 내지 기호 (24)는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소재 "관음3리 마을회관" 북동측에 위치하는 토지 24개 필지로서 주위는 자연림, 농경지 및 단독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건 또는 본건 인근까지 차량에 의한 진출입이 가능하며 대중교통 이용편의도는 낮은 수준임.
대체로 부정형의 평지 및 완경사지로서 농경지 및 자연림 등으로 이용 중임.
대체로 맹지이며 일부 필지는 세로에 접함.
(1) 본건 기호 (1): 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임. (2) 본건 기호 (2) 내지 기호 (6):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임. (3) 본건 기호 (7) 및 기호 (8)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임. (4) 본건 기호 (9): 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임. (5) 본건 기호 (10): 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임. (6) 본건 기호 (11) 내지 기호 (24): 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임.
없음.
없음.
(1) 임대관계 미상임. (2) 본건 24개 필지의 정확한 경계는 지적측량에 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본건 중 토지 기호 (2) 및 기호 (5)의 경우 현황 도로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인바 농경지인 경우와 도로인 경우의 토지 단가를 병기하였으니 토지 가액에 대한 판단은 전문적인 지적측량 이후에 최종 결정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