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음.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음.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음.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음.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음.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음.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음.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음.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음.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음.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음.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음.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음.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음.
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도평리 소재 "광주도평초등학교"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 위는 단독주택, 공장,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도평리 소재 ""광주도평초등학교""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 위는 단독주택, 공장,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 기호1~5,7~12,14는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기호6,13는 차량 접근이 불가능하며, 노선버 스 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 여건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불편함.
본건 기호1~5,7~12,14는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기호6,13는 차량 접근이 불가능하며, 노선버 스 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 여건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불편함.
*기호1 : 사다리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임. *기호2,9 : 2필 일단지 사다리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단독주택(신축 공사중) 건부지임. *기호3 : 사다리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단독주택(신축 공사중) 건부지임. *기호4 : 사다리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단독주택(신축 공사중) 건부지임. *기호5,14 : 2필 일단지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단독주택(신축 공사중) 건부지임. *기호6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토지 임야'임. *기호7,12 : 사다리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단독주택(신축 공사중) 건부지임. *기호8,11 : 2필 일단지 장방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단독주택(신축 공사중) 건부지임. *기호10 :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도로'임. *기호13 : 사다리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토지 임야'임.
*기호1 : 사다리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임. *기호2,9 : 2필 일단지 사다리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단독주택(신축 공사중) 건부지임. *기호3 : 사다리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단독주택(신축 공사중) 건부지임. *기호4 : 사다리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단독주택(신축 공사중) 건부지임. *기호5,14 : 2필 일단지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단독주택(신축 공사중) 건부지임. *기호6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토지 임야'임. *기호7,12 : 사다리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단독주택(신축 공사중) 건부지임. *기호8,11 : 2필 일단지 장방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단독주택(신축 공사중) 건부지임. *기호10 :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도로'임. *기호13 : 사다리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토지 임야'임.
*기호1 : 남서측으로 세로와 접함. *기호2,9 : 일단지로서 남서측 및 북서측으로 세로와 접함. *기호3 : 남서측 및 남동측으로 세로와 접함. *기호4 : 남동측으로 세로와 접함. *기호5,14 : 일단지로서 남서측으로 세로와 접함. *기호6 : 맹지임. *기호7,12 : 일단지로서 북서측으로 세로와 접함. *기호8,11 : 일단지로서 북서측으로 세로와 접함. *기호10 : 본건이 세로임. *기호13 : 맹지임.
*기호1 : 남서측으로 세로와 접함. *기호2,9 : 일단지로서 남서측 및 북서측으로 세로와 접함. *기호3 : 남서측 및 남동측으로 세로와 접함. *기호4 : 남동측으로 세로와 접함. *기호5,14 : 일단지로서 남서측으로 세로와 접함. *기호6 : 맹지임. *기호7,12 : 일단지로서 북서측으로 세로와 접함. *기호8,11 : 일단지로서 북서측으로 세로와 접함. *기호10 : 본건이 세로임. *기호13 : 맹지임.
*기호1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 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 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2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 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 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3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 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 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4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 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 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5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 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 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6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 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 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7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 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 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8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 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 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9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 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 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10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 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 정책기본법>. *기호11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 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 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12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 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 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13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 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 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14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
*기호1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 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 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2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 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 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3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 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 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4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 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 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5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 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 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6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 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 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7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 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 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8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 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 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9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 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 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10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 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 정책기본법>. *기호11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 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 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12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 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 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13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 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 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14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
본건 기호2,9 지상에 제시외 건물 기호㉠이 소재함.
*본건 기호1 지상에 제시외 건물 기호㉠이 소재함. *본건 기호2,9 지상에 제시외 건물 기호㉡이 소재함. *본건 기호7,12 지상에 제시외 건물 기호㉢이 소재함. *본건 기호8,11 지상에 제시외 건물 기호㉣이 소재함.
본건 기호1,2,3,4,5,7,8,9,11,12 공부상 지목은 '임야', 기호14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 황 기호1,2,3,4,5,7,8,9,11,12,14는 '대'임.
본건 기호1,2,3,4,5,7,8,9,11,12 공부상 지목은 '임야', 기호14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 황 기호1,2,3,4,5,7,8,9,11,12,14는 '대'임.
본건 기호1~14 토지의 임대관계는 미상임.
본건 기호1~14 토지의 임대관계는 미상임.
*기호15 : 철근콘크리트구조 징크판넬지붕 2층 건으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및 징크 판넬 마감. 내벽 : 몰탈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임. *기호16 : 철근콘크리트구조 징크판넬지붕 2층 건으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및 징크 판넬 마감. 내벽 : 몰탈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임 기호17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건으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및 징크 판넬 마감. 내벽 : 몰탈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임
*기호15 : 철근콘크리트구조 징크패널지붕 2층 건으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및 징크 판넬 마감. 내벽 : 몰탈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임. *기호16 : 철근콘크리트조 징크판넬지붕 2층 건으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및 징크 판넬 마감. 내벽 : 몰탈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임 *기호17 :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건으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및 징크 판넬 마감. 내벽 : 몰탈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임 *기호18 : 철근콘크리트구조 2층 건으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및 징크 판넬 마감. 내벽 : 몰탈위 벽지 도배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임. *기호19 : 철근콘크리트구조 2층 건으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및 징크 판넬 마감. 내벽 : 몰탈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임. *기호20 : 철근콘크리트구조 2층 건으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및 징크 판넬 마감. 내벽 : 몰탈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임. *기호㉠ : 철근콘크리트구조 징크패널지붕 2층 건으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및 징크 판넬 마감. 내벽 : 몰탈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임.
*기호15 : 신축 공사중(공정률 약80% 판단 : 경매 입찰시 재차 확인하는 등 유의 바람). *기호16 : 신축 공사중(공정률 약80% 판단 : 경매 입찰시 재차 확인하는 등 유의 바람). *기호17 : 신축 공사중(공정률 약80% 판단 : 경매 입찰시 재차 확인하는 등 유의 바람).
*기호15 : 신축 공사중(공정률 약80% 판단 : 경매 입찰시 재차 확인하는 등 유의 바람). *기호16 : 신축 공사중(공정률 약80% 판단 : 경매 입찰시 재차 확인하는 등 유의 바람). *기호17 : 신축 공사중(공정률 약80% 판단 : 경매 입찰시 재차 확인하는 등 유의 바람). *기호18 :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임. *기호19 : 신축 공사중(공정률 약90% 판단 : 경매 입찰시 재차 확인하는 등 유의 바람). *기호20 : 신축 공사중(공정률 약90% 판단 : 경매 입찰시 재차 확인하는 등 유의 바람). *기호㉠ : 신축 공사중(공정률 약90% 판단 : 경매 입찰시 재차 확인하는 등 유의 바람).
기호15~17는 전기배선 공사, 일부 급ㆍ배수 배관공사 진행된 것으로 보임.
기호15~20, 기호㉠은 전기배선 공사, 일부 급ㆍ배수 배관공사 진행된 것으로 보임.
후첨 '건물개황도' 참조.
후첨 '건물개황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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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건 기호15~17 임대는 미상임. 2) 본건 제시외 건물 기호㉠은 건축 완공되어 현재 거주인이 있으나 임대는 미상임. 3) 본건 제시외 건물 기호㉡~㉣은 기호15~17 건물과 구조, 용도가 동일하며 임대는 미상임.
1) 본건 기호15,16,17,19,20 임대는 미상임. 2) 본건 기호18 건물은 건축 완공되어 현재 거주인이 있으나 임대는 미상임. 3) 본건 제시외 건물 기호㉠의 임대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