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을 하였는 바,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세대주나 체류외국인이 존재하지 않음(해당사항 없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점유관계 등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본건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소재 "광교1동 행정복지센터"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오피스텔, 음식점, 점포 등 각종 상업빌딩,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관공서, 공원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은 차량 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노선 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역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 정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15층 중 6층 623호로서 외벽 : 석재 및 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벽 : 시멘몰탈위 벽지 도배 및 일부 타일 마감. 창호 : 샷시 이중 창호임.
오피스텔(후첨 '내부구조도' 참조)로 이용 중임.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난방설비, 소화설비, 도시가스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세장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집합건축물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건부지임.
본건은 북서측으로 광로2류 및 남동측으로 중로2류와 접함.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광교지구), 광로2류(폭 50m~70m)(접합), 중로2류 (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 역(광교고등학교(수원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 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토지거 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 립, 다세대주택),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20)(대상용도:아파트/허가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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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24.05.30일 수원지방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2024카임367)으로 2024.06.03일자 주택임차권이 등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