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을 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의하면, 해당 주소에는 소유자나 채무자가 아닌 세대주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일단 동인을 임차인으로 등재 함
본건은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소재 "용인고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상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김량장역(에버라인)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사정은 양호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지하1/지상6층건 내 6층 601호로서 외벽: 석재붙임 등 마감.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샤시 창호 구조임.
오피스텔로 이용중이며, 내부구조 등은 별첨 내부구조도를 참조 바람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등 되어있음.
평탄하게 조성된 장방형 토지로서 오피스텔 및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부지 북측으로 폭 6미터 정도의 포장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기간:25.8.26.~26.8.25. 대상:외국인등/용도:단독주택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국토부 제2025-10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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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8월3일 민간임대주택 등록: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 2. 주택임차권: 임차보증금 금289,000,000원, 차 임 없음